이어지는 특공 혜택 논란…공기업 퇴직직원도 특공 받았다

입력 2021-05-20 15:28   수정 2021-05-20 18:07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직원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주는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에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은 데 이어 정부기관의 특공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세종지사와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 3곳을 통합하는 사옥을 세종시에 건립하면서 192명의 직원이 특공으로 세종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세종통합사옥을 짓기 위해 2017년 부지를 사들였다. 당시 지난해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작년 11월에야 공사에 들어갔다. 완공은 2022년 12월 예정이다. 특공을 받은 3개 기관 192명의 직원 중 2명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한전이 짓고 있는 세종시 소담동 사옥은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유령청사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650m에 불과하다. 해당 사옥은 내년 말이나 완공할 예정이라 특공받은 직원들이 이곳에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다. 한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공을 받은 것”이라며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특공 직원 중 2명이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한전 뿐만 아니라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세종 이전을 명분으로 특공 혜택을 받은 것을 두고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등에도 특공이 적용돼 직원들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의 50%를 분양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은 대전에서 세종 이전을 명분으로 특공대상이 됐다.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은 내년 7월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은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하다.

행복청은 뒤늦게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을 지난달 10년 만에 바꿨지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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